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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마을금고 재예치 이자, 비과세 복원?money 2023. 7. 6. 23:38
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예적금을 만기 전 중도해지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. 오늘 행정안전부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안전성을 언급하면서 해당 이슈로 중도해지한 예금주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복원시켜주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. 우리 정부는 12년 전에도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예금 재예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.
▶ 새마을금고 재예치 대상
- 대상: 2023년 7월 1일 (토) 0시부터 2023년 7월 6일 (목) 24시까지 중도해지 저축성(거치식, 적립식) 상품
- 신청기간: 중도 해지 이후 2023년 7월 14일 (금)까지
- 신청방법: 중도 해지한 계좌 개설금고 창구로 방문 신청 (비대면 계좌의 경우 모든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신청 가능)
▶ 재예치할 경우 어떻게 되나?
- 최초 가입한 동일한 조건(이율, 만기, 금액, 비과세 등)으로 적용됨.
예를 들어서 1년 만기, 4.6%의 예금 상품을 1,000만원 가입하여 만기일이 23년 10월 18일이라면 중도해지 후 동일한 금액을 재예치시 가입시 조건을 복원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. 즉, 중도해지를 했더라도 23년 10월 18일 만기일에 4.6%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만약 세금우대나 비과세를 적용 받던 계좌였다면 해당 조건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.
▶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안전성 공표
-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
-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 3,611억원으로,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
- 금고 예적금 대비 30%인 약 77.3조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
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 정말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 계좌에 대한 복원이라는 선제적 조치를 시행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행정안전부, 금융감독원, 금융위원회, 한국은행 등 '범정부 대응단'을 구성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예정입니다. 서민을 위한 제2금융의 역할을 하는 새마을금고의 신뢰성이 회복되길 염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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